K-Finance Buddy

🧭 나의 정착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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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형

소득(급여) 유무

한국 거주 기간

개월

진행률

0%

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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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

지금 단계다음 할 일

  • 여권 잔여 유효기간과 체류자격(비자)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내 체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입국 직후
  • 공항·시내 통신사 대리점에서 여권만으로 선불 유심 개통이 가능해요. 본인 명의 번호는 계좌 개설과 본인인증에 꼭 필요해요.

    당일 가능

💡 선불 유심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ARC 발급 후 후불 요금제로 바꾸면 통신비 납부이력을 신용 만들기에 쓸 수 있어요.

🪪

2. 외국인등록

  • 91일 이상 체류 예정이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여권·사진·수수료·체류자격별 서류를 챙겨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세요.

    입국 90일 이내바로가기
  • 심사 후 수령까지 보통 몇 주가 걸려요(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요). 신청할 때 방문 수령과 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수 주

💡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수도권은 예약이 빨리 차니 입국하자마자 예약부터 잡는 게 안전해요.

🏠

3. 주거 계약

  •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빚)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해 보세요.

    계약 전 필수바로가기
  • 이사 후 주민센터나 관할 출입국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요.

    이사 후 15일 이내
  • 조건이 맞으면 HUG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 초기에 확인하세요.

    계약 초기에

💡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꼭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유난히 싼 집,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집주인은 의심!

🏦

4. 계좌개설

  • 기본은 여권+외국인등록증이고, 은행에 따라 재직·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점마다 기준이 달라 방문 전 전화 확인이 안전해요.

  • 외국인 전담 창구가 있는 지점이 수월해요. 초기에는 이체 한도가 낮은 '한도계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영업시간 내바로가기
  • 계좌를 만들 때 모바일뱅킹 가입과 인증서 발급까지 같이 신청하면 은행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 한도계좌는 급여이체·재직증명 같은 증빙을 내면 일반 계좌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한 곳에서 거절돼도 다른 지점·은행은 가능할 수 있어요.

💸

5. 송금·환전

  •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하려면 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 은행 창구보다 모바일 앱·소액송금 전문업체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수취인 이름·계좌번호·은행코드(SWIFT)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수수료 0원'이어도 환율 마진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수취인이 실제로 받는 최종 금액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6. 신용형성

  • 체크카드를 매달 꾸준히 사용하면 금융 이력이 쌓여요. 금액보다 '끊기지 않는 사용'이 중요해요.

    6개월 이상 꾸준히바로가기
  • 통신비·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연체 없이 내는 것 자체가 성실 납부 기록이 돼요. 연체는 신용에 크게 불리해요.

  • 통신비 등 성실 납부 이력을 신용평가사(NICE·KCB)에 직접 등록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 신용점수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아요. '연체 제로 + 이력 등록'이 외국인 신용 만들기의 지름길이에요.

🛡️

7. 보험·정착 완료

  •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한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D-2 유학생·D-4-3·E-9·F-5·F-6 등은 외국인등록 시점부터 즉시 가입되고, 유학생은 현재 기준 보험료 50% 감면을 받아요(이 감면율은 70%→60%→50%로 축소된 이력이 있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공단 확인이 꼭 필요해요). 내 가입 시점과 보험료는 공단(1577-1000 → 7번)에 확인하세요.

    입국 6개월 경과 시바로가기
  • E-9·H-2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귀국비용·임금체불보증·상해보험 4종이 적용돼요. 출국만기·상해보험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은 본인이 3개월 이내에 가입해요.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만 가입의무가 있어요(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7조) —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EPS 외국인 상담센터 1577-0071에 확인하세요. 가입 여부는 삼성화재 1600-0266, 임금체불보증은 서울보증보험 02-777-6689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 후 15일/3개월 이내바로가기
  •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출국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천공항에서 받을 수 있어요(토·일·공휴일 출국 시 불가).

  • 직장인은 회사가 가입을 처리해요. 그 외에는 일정 기간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게 일반적이에요(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보험료 미납은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 근로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하세요.

    매년 1~2월바로가기
  • 출입국·검찰·은행을 사칭한 전화,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대표적인 사기예요. 의심되면 끊고 112 또는 1332에 확인하세요.

💡 정부기관·은행은 전화로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긴급'을 강조하면 일단 의심하세요.